만약에 장기리스로 타다가 계약종료시점에서 인수를할려고하면 그때 인수금을 일시불로 내야되나요??아니면 할부도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인수금(잔존가치)은 할부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계약 종료 시점에 인수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, 캐피탈사의 인수자금 대출(중고차 할부 상품)이나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·오토론을 활용해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할부 가능한걸로 압니다. 자세한건 버디님에게 문의해보세요!! 친절하게 답해주시더러고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