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*중

장기렌트시 기존사업자 폐업시

장기렌트시 기존사업자 폐업시 프리랜서로 비용처리 받으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 =>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가능할까요?

2026.07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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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*풍 차주쏘렌토 Hybrid 운행 중 · 26.08.27

네, 전환 가능합니다. 장기렌트카 이용 중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,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 신분으로 계속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발급 증빙을 '세금계산서'에서 '현금영수증(소득공제/지출증빙용)'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. ​주요 안내 및 조치 사항 ​증빙 방식 변경: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으로 말소되었으므로 렌트사에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형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. ​비용처리(종합소득세): 프리랜서도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기렌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. ​부가세 환급 차이: 렌트료는 원래 면세/비영업용 승용차 제한 등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, 세금계산서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바뀌어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한도(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간 1,500만 원)와 효과는 동일합니다. ​렌트사 계약 명의: 계약 주체(개인)는 동일하므로 폐업 후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시고, 렌트사 고객센터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중단 및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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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성 차주K8 Hybrid, 쏘렌토 Hybrid 운행 중 · 26.08.06

안녕하세요 김*중님 개인사업자에서 프리랜서로 비용처리는 버디님께 먼저문의하시고 캐피탈사에도 통보,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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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희 차주쏘렌토 Hybrid 운행 중 · 26.07.29

네, 증빙 방식 전환 및 프리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.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해당 사업자번호로는 더 이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, 차즘(렌트사)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 증빙 유형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